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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완속충전기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관리를 추진 중[전자신문 2022.7.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대진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6
  • 조회수
    4,421
  • 등록일자
    2022-07-11

2022년 7월 11일자 전자신문 <환경부 '충전기 보조금' 독식 논란 올해 사업자 평가제도 '무용지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평가제 시행 및 설치물량" 지적 관련


우리 부는 금년부터 완속충전기 운영관리 등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자 선정방식을 평가제로 전환하였으며, 보조금 단가 축소로 자부담을 강화하고, 충전기 의무유지 관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음


- 금년도 충전기 설치물량은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차등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의 설치 희망수요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고, 신청 물량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평가 등급을 고려하여 조정되는 것이었음 


- 또한, 보조사업지침에 설치공사 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신청물량이 취소되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자가 과도한 설치물량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아울러, 금년부터 보조사업자가 운영 중인 충전시설 중 고장신고 빈발 등 취약시설을 포함한 1,500개소 이상의 충전시설에 대해 안전 및 고장관리 상태 등을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 점검결과는 차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하여, 보조사업자가 충전시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임


②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청기간 부족 등" 지적 관련


우리 부는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평가제 시행 등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작년 11월, 금년 2월 충전사업자 정기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 특히, 사업자 선정 평가제의 연착륙을 위해 평가기준 설명 등 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21.12~'22.4월말)을 부여하고,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공모를 금년 5월부터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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