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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23-539호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수도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25.
환경부장관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