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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547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하류)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하류) ㅇ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군, 함안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일원 ㅇ 계획규모 - 도수관로 신설 : L=91.71㎞ - 취수장, 전처리시설, 가압장 등 설치 ㅇ 시 행 자 : 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 2023. 09. 19. ~ 2023. 10. 02. (14일간) ㅇ 공개장소 :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ㅇ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
3.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환경부(물정책총괄과, 팩스 044-201-7130)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ㅇ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5. 기타 자세한 내용 ㅇ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044-201-7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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