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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초 완제품(고체)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환경적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불합리(현장 소상공인 요구)
- (어려움) 다량 포장으로 제조·수입된 초 완제품을 낱개로 재포장시 비용 상승 불가피
(신고절차 준수, 표시기준 준수 재포장 등), 추가적인 비닐, 종이 등 쓰레기 발생 및 개별초에 기준표기
(제품명·용도 등) 공간 부족
○ (규제개선)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 낱개 판매 증여가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5.28)
| < 주요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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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과점·카페, 종교시설 등 소상공인 보호 + 소비자 물가 안정
O 제조·수입 단계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 → 단순 제과점 소분 제공을 중요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정서·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설득력 미흡
O 최근 3년간(‘21∼’23) 초 582개 대상 안전성조사 결과 : 위반 사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