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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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 2월중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
  • 등록자명
    이기춘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10,849
  • 등록일자
    2000-04-25
- 1월중, 쓰레기 투기 등 시민 신고 434건 접수 ㅇ 투기자가 확인된 200건은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금은 건당 평균 3만6천원꼴로 114건 지급

환경부는 2000년 1월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시민 신고건수가 총 434건이었으며, - 이중 200건은 투기자를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172건은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 며, - 62건은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투기사실 입증이 어려워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경우(쓰레기 종량제 규격봉 투 미사용 포함)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 휴지나 담배꽁초를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버린 경우가 89건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가 37건이었으며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와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투기도 각각 8 건과 3건이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을 지급한 건수는 총 114건이었으며, 상금으로 4,095천원이 지급되어 신고자는 1건당 평균 3만6천원을 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설연휴기간(2.3∼6) 동안에 고속도로·국 도, 터미널 등 공공지역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린 행위에 대한 시민 신 고가 295건에 달하였으며, 1월중에 43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불법 행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환경부에서는 2월중에 주요 민간환경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 여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환경단체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실천에 적극 나서도 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며, - 앞으로 시민들이 쓰레기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 성되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기로 하였다.

붙임 : 1.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1월중) 1매(첨부파일) 2. 주요 과태료 부과 사례(4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적발 - 일시 : 2000.1.19 - 장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내용 ㅇ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가 아닌 비닐봉투에 담겨진 쓰레기가 집앞에 버려져 있어 집주인 임00가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세금 영수증 과 학교 과제물로 보이는 쓰레기가 섞여 있어 투기자가 이00라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에 투기자를 신고함 ㅇ 구청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촬영하여 증거물을 확보하 고 전산조회하여 투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 조치 ㅇ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액의 50%인 5만원을 상금으로 지급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 적발 - 일시 : 2000.1.14 - 장소 : 천안시 와촌동 (구. 충남방적 공터) - 내용 ㅇ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충남방적 공터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ㅇ 불법투기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를 수리하고 발 생한 쓰레기 20㎏ 정도가 투기되어 있었음 ㅇ 쓰레기중에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이 발견되어 투기자에게 사실 을 확인받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음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적발 - 일시 : 2000.1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주택가 - 내용 ㅇ 두암동 소재 주공아파트 거주 장00로부터 아파트 인근 주택가 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고 있다는 전화 신고를 받고 ㅇ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소각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1.30일 과태료 납부) - 조치 ㅇ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액의 80%인 4만원을 상금으로 지급

차량운행중 담배꽁초 투기 신고 - 일시 : 2000.1 10 - 장소 : 울산시 남구 달동 3거리 주유소에서 공업 로타리 방면 - 내용 ㅇ 울산 31라 0000 세피아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투기 하였다고 울산시 남구 신정동 거주 정00가 구청 128에 전화 신고 ㅇ 차적조회후 소유자(권00)에게 투기 여부를 전화로 확인 결과 투기 사실을 인정하여 2.11 과태료 5만원 부과 - 조치 ㅇ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과태료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나 3월중 조례가 개정되면 신고자에게 상금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신고 포상금은 투기유형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5만원 규정)

- 2월중, 쓰레기 투기 등 시민 신고 734건 접수

ㅇ 1월에 비해 1.7배 증가, 투기자가 확인된 484건은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금은 건당 평균 3만7천원꼴로 282건 지급

환경부는 2000년 2월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시민 신고건수가 총 734건이었으며, - 이중 484건은 투기자를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162건은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 며, - 88건은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투기사실 입증이 어려워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경우(쓰레기 종량제 규격봉 투 미사용 포함)가 405건으로 가장 많았고, - 휴지나 담배꽁초를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버린 경우가 242건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가 59건이었으며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투기 및 행락지 에서 쓰레기 미수거가 각각 18건, 6건, 1건이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을 지급한 건수는 총 282건이었으며, 상금으로 10,573천원이 지급되 어 신고자는 1건당 평균 3만7천원을 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중에 434건의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2월에는 734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에 의한 쓰레기투기 신고 건수가 크게 증 가하고 있어「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불법 행위자는 물 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 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송파구에는 쓰레기투기 전문 신고자가 등장하 여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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