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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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 등록자명
    배철호
  • 부서명
    정책홍보담당관
  • 조회수
    9,987
  • 등록일자
    2000-06-12
제목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 근거 마련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에 비례, 생태계보전협
력금 부과
환경부는 2000년 6월 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
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
에 비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
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에 방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작물 종자 등 다른 법
률의 규정에 의거 인·허가 또는 관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기관의
장(농림부장관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조·수입·사용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도
환경에 방출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방식을 총사업비 기준에서 생태계 훼손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
선하였음
-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람이 생태계 복원, 대체자
연 조성 등 자연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 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
고,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음
환경부는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며, 국민과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9
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임
※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거래시 위해성평가를 의무화
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2000.1.29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
회에서 채택되었고,
2000.5.15∼5.26 기간중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
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68개 당사국이 서명하여 2001년중으로 발효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이행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서명할 예정임
참고 1) 유전자변형생물체 관계부처 업무분장(안)
참고 2)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 절차(안)
수 입
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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