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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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수계 수질오염업소 무더기적발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9,189
  • 등록일자
    2000-06-21
임진강수계 수질오염업소 무더기적발 - 사회질서확립차원의 수질오염행위 엄정조치 -
환경부는 경기도 북부지방의 취수원인 임진강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임진강 수계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발표했 다. 이번 합동단속은 환경부 중앙단속반과 경기도제2청 임진강수계 감 시전담팀의 단속공무원 15명(5개반, 3인1조)이 참여하여 임진강수 계(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파주)의 염색(섬유)·피혁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 139개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행 위, 방지시설비정상가동행위, 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 및 폐기물부적 정보관 및 부적정처리행위 등을 중점단속하여 21.6%인 30개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15개업소를 사직당국에 고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 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 발된 삼일산업, 봉신모피, 브니엘모피, 포천농축산(주) 등 10개업 소는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으 며, - 신고없이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보관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상서교 역, 서원물산, 대광섬유 등 13개업소는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당국 에 고발조치하였고 - 기타 공공수역유류유출, 유독물영업의 미등록 등의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한 대성농산(주), 세계섬유(주) 등 7개업소는 과태료부과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
임진강수계의 환경감시업무는 '96. 6월 한탄강 물고기폐사사고를 계기로 환경부에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오다가 금년 1월부터 경기도북부청 개청을 계기로 이관되어 임진강수계팀에서 단속을 수행중에 있으나, 경기 도 단속이관에 따른 과도기의 업무정착과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하 여 이번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며, 특히 환경부는 사회질서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임진강수계의 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기도 와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의 임진강수계감시 전담팀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강화토록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토록 지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업소수) * 표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 시료 64건은 분석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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