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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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오염업소 229개소 적발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9,159
  • 등록일자
    2000-06-21
4대강 수질오염업소 229개소 적발
- 상수원지역 수질오염행위 감시강화 -


환경부는 갈수기 수질오염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4월17일 부터 21일까지 5일간 한강 등 4대강 상수원유역을 중심으로 수질오 염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단속은「사회질서 확립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지시 및「갈수 기 수질오염사고예방대책」에 따라 환경부와 대검찰청 주관하에 환경부 중앙단속반,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 지방자치단체 등 27 개 기관에서 192명이 참여(연인원 960명)하여
4대강 상수원 오염원 밀집지역주변의 대형음식점·숙박업소 등 오 ·폐수배출업소와 폐기물배출업소 등 1,382개업소를 단속하여 16.6%인 229개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68개업소를 사직당국에 고발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 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청산유통(주), 나주시 축산업협동조합, 늘봄휴게소, 삼원 식품(주), (주)태화산업, 한미레미콘(주), 산에산유황오리, 신광 화학(주) 등 32개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에메랄드호텔, 양평유스 호스텔, 정우실업(주)현풍휴게소, (주)무학주정, 홍콩모텔 등 146 개업소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다. - 기타, 무단용도변경·불법건축물증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안동 참우렁이, 토방 등 51개업소에 대하여는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사직당국에 수사의뢰(고발)하였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29개업소에 대하여는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앞으로는 수질 오염물질 부적정방류 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시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업소수) * 표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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