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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등)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281
  • 등록일자
    2008-03-17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무장지대 일원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등)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금액 : 100백만원

   마.입찰일정

    ○ 3월중 입찰공고 예정

 2. 과업의 내용

  ○ 자연환경 및 토지소유 현황조사

  ○ 비무장지대 일원 개발여건 분석

  ○ 보호지역범위 및 경계 설정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 실적 중 최근 3년간 비무장지대 일원(내부 또는 민통선지역 등) 생태계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

 4.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제4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 7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업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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