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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부공고 제2024-352호
「수도법」제14조 제6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4.4.26(금)부터 인증을 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