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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업체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안내
□ 관련근거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ㅇ 고용보험법 제22조
□ 개요
ㅇ 고용보험적용 민간환경업체 사업주가 당해 재직근로자를 아래 법정교육과정에 교육훈련
(고용보험환급과정)을 받도록하고 그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사후 노동부로
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07년 대상 법정교육(고용보험 환급과정)
· 대기측정기술요원과정 · 실내공기질측정기술요원과정
· 수질측정기술요원과정 · 소음진동측정및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 토양환경기술요원과정 · 수질방지시설및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 대기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 폐기물소각및고온열분해처리과정
· 폐기물매립및중간처리과정 · 폐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 훈련비용 지원
· 교육비 및 기숙사비 일부
- 교육신청
· 민간환경업체 → 지방환경청, 지자체(조사 및 선발)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사업주 조치사항
ㅇ 붙임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직근로자의 교육입교일 4일전까지 메일
(직인 스캔) 또는 팩스 송부
- 메일 : rath99@me.go.kr 팩스 : 032-568-2047, 2048
· 수신여부 전화확인 요망 : 032-560-7753
*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제출한 사업체에 한하여 훈련비용 환급지원 신청 가능
ㅇ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용 신청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수료증 및 영수증 사본
·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노동부종합상담센터 T)1544-1350
□ 참고
ㅇ 교육 등록, 교육비 납부 등 일반적 교육절차는 기존과 동일
- 교육입교일 처리
ㅇ 교육비, 교육일정 등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육훈련계획서 참조
□ 기타 문의
ㅇ 교육혁신기획과 홍경표 032-560-7757 , 최윤정 032-560-7753
*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훈련비용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또는
’ 노동부종합상담센터 T)1544-1350’ 문의
붙임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