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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업체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안내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6,870
  • 등록일자
    2007-02-15
 

            민간환경업체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안내



□ 관련근거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ㅇ 고용보험법 제22조


□ 개요

 ㅇ 고용보험적용 민간환경업체 사업주가 당해 재직근로자를 아래 법정교육과정에 교육훈련

     (고용보험환급과정)을 받도록하고 그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사후 노동부로

     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07년 대상 법정교육(고용보험 환급과정)

      · 대기측정기술요원과정 · 실내공기질측정기술요원과정

      · 수질측정기술요원과정 · 소음진동측정및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 토양환경기술요원과정 · 수질방지시설및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 대기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 폐기물소각및고온열분해처리과정

      · 폐기물매립및중간처리과정 · 폐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과정

   - 훈련비용 지원

      · 교육비 및 기숙사비 일부

   - 교육신청

      · 민간환경업체 → 지방환경청, 지자체(조사 및 선발)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사업주 조치사항

ㅇ 붙임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직근로자의 교육입교일 4일전까지 메일

    (직인 스캔) 또는 팩스 송부

   - 메일 : rath99@me.go.kr   팩스 : 032-568-2047, 2048

      · 수신여부 전화확인 요망 : 032-560-7753

   *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제출한 사업체에 한하여 훈련비용 환급지원 신청 가능

 ㅇ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용 신청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수료증 및 영수증 사본

      ·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노동부종합상담센터 T)1544-1350


□ 참고

 ㅇ 교육 등록, 교육비 납부 등 일반적 교육절차는 기존과 동일

   - 교육입교일 처리

 ㅇ 교육비, 교육일정 등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육훈련계획서 참조


□ 기타 문의

 ㅇ 교육혁신기획과 홍경표 032-560-7757 , 최윤정 032-560-7753

 *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훈련비용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또는

   ’ 노동부종합상담센터 T)1544-1350’ 문의


붙임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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