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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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발병 등에 따른 자가급여 먹이 금지 추진 중에 있음 [한국경제 2019.4.2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심충구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과
  • 연락처
    044-201-7410
  • 조회수
    2,922
  • 등록일자
    2019-04-29
 ○ 환경부는 잔반돼지 사육 금지에 따른 농식품부와 양돈농가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시행규칙 개정안 입안(5월 첫째주), 관계부처 협의(5월 둘째주)

 ○ 2019.4.29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치사율 100%' 돼지열병 주범은 잔반돼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는 '잔반돼지 사육 전면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 내용

 ○ 환경부는 잔반돼지 농가(267호)에 대해 열처리 급여(80℃ 30분) 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2회)을 실시하는 등 총력예방을 위해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스스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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