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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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만전(조례, 단속시스템, 저공해조치 등)을 기하고 있음 [서울신문 2019.4.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경미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9
  • 조회수
    2,712
  • 등록일자
    2019-04-29
 ○ 환경부는「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5등급 차량 분류와 안내, 5등급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지원, 통합단속 지원시스템 구축, 조례제정 지원과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9.4.29일 서울신문 <휘발유차도 5등급 있어요...사대문 오가는 3만대 과태료 위험>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휘발유차?가스차는 1987년 이전 제작 기준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5등급을 받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4곳이 8월에 조례를 공포?시행함

 ○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안내서' 등을 활용할 예정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에 생산되어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서 5등급으로 분류됨
    ­ 이들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나 배출가스 등급은 5등급으로 변함이 없음
 
 ○ 수도권 지자체(서울?인천?경기)는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가 시행중이며, 수도권이외의 지자체 14곳은 금년 8월까지 조례를 공포?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임

    ※ (서울) 2019.2.15부터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단속중,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외 등록 차량은 6.1부터 단속, (인천?경기) 2019.6.1부터 단속

   ­ 환경부는 각 지자체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5등급 차량 등록 현황, 인접 지자체의 영향 등이 다르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도권의 운행제한 조례와 단속시스템 구축 사례공유, 단속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법 컨설팅, 인접지역이 함께 권역단위로 운행제한이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중임

 ○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 자동차세금 고지서(2018.12~),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2018.12~), 개별 우편안내(2019.1~),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2019.9~) 등을 활용하고 있음

   ­ 금년 6월부터는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와 지자체의 단속시스템이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 일반국민은 모바일로 손쉽게 차량의 등급과 배출가스 검사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 차량도 확인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등급별 자동차 등록현황,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제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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