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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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가속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재정조치로서 미세먼지 추경안을 편성[세계일보 2019.4.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신영수
  • 부서명
    푸른하늘기획과
  • 연락처
    044-201-7582
  • 조회수
    3,304
  • 등록일자
    2019-04-25

 ○ 대상별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사업별 감축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출원 감축 중심으로 추경안 마련

 ○ 2019.4.25일 세계일보 <돈만 날릴라... '미세먼지 졸속 추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미세먼지 7천톤 감축을 위해 1조 5천억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으나 기존 사업 재탕에, 2014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든 상황인데 추경을 편성하는 격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가속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재정조치로서 미세먼지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 대상별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그간 확인된 사업별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유차, 건설기계, 가정용 보일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출원 감축 중심으로 마련함
   ※ 배출량 기여도(전국기준) : 산업(38%) > 수송(28%) > 생활(19%)
 ○ 특히, 올해 3월 이례적으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등 변화된 상황도 고려되었음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중국과의 협력사업 강화, 지하철 역사 및 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충,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경안에 포함
   - 미세먼지 관련 8법에 따른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1톤 트럭 LPG차 전환 지원 확대 등도 포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사업장 총량제 확대 등), 대기환경보전법(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도입 등) 등
 ○ 정부는 그간 마련한 두 번의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5.8% 감축(2014년 배출량 대비)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줄여야하는 미세먼지 감축량(1만톤) 대비  7천톤 정도(전부처 추경 기준)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국민 건강보호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한 대응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2017.9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8.11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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