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는 LG화학이 아닌 다른 업체 사례임 [연합뉴스 2019.4.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임광옥
  • 부서명
    환경감시단
  • 연락처
    062-410-5140
  • 조회수
    4,129
  • 등록일자
    2019-04-19
 ○ 브리핑 질의 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이라고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이며, 실제 초과한 업체는 다른 업체임

 ○ 2019.4.19일(금) 연합뉴스에 보도된 <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는 착오…15배 초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임

 ②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2019.4.17일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의 염화비닐이다" 로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였음

   ※ LG화학 염화비닐(실제측정값 459.7ppm, 조작발급 값 2.7ppm, 기준치 30ppm) 기준치의 15배, 발급된 기록부 값은 실제측정값의 170분의 1)


 <②에 대하여 >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며, 배출허용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임

  - 다만, 이 업체는 현재 수사진행인 상황이라 업체명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