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 )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6,291
  • 등록일자
    2006-07-04
 

환경부공고 제 2006-218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

입 찰 재 공 고 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2006년 7월 11일(화)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

 나. 용역범위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시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구체적

       으로 제시할 것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대상지역(안) 도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따른 대상지역 도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계획 및 고시(안) 제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로 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범위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 및 고시(안)

       제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비점오염원관리대책(안) 제시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비점오염원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  경승인의 기준 및 절차(안)

      제시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비점오염원관리시행계획의 이행사항 평  가보고서의 평가 기준, 지표

      등을 제시

  ○ 고랭지 농경지의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7월 6일(목), 11:00

  ○ 장소 :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7층 712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6년 7월 11일(화),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층 615호)

 바. 사업규모 : 7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비점오염저감 분야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4.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

    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8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6. 기타 

   제안서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수질총량과(2110-

    7648)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