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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재공고(부산물 POPs 배출목록 작성을 위한 연구 )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938
  • 등록일자
    2006-07-04
 

◎ 환경부 공고 제2006-215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부산물 POPs 배출목록 작성을 위한 연구


 나. 용역내용

  o 다이옥신/퓨란 및 Co-PCBs, HCB 측정․분석


   - 실측대상시설에 대한 배가스, 폐수, 폐기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다이옥신/퓨란(17종),

      Co-PCBs(12종), HCB 농도 분석


  o 분야별 배출량 추정


   - 대상시설의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 조사


   - 배출량산정 기법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배출량 산정


  o 실측 대상시설에 대한 공정흐름 파악


   - 실측 대상시설의 단위 방지시설별 배출시설현황(시설용량, 시설명, 시설수 등) 및 공정도

      작성


   - 부산물 POPs 배출공정에 대한 원료의 종류․질, 투입량 및 당해 공정의 제품 생산량, 연결된 방지

        시설의 종류 및 관리상태, 시간당 처리용량 등


  o 부산물 POPs 배출시설의 운전조건 파악


   - O2, CO농도 측정

   - 배출공정의 운전온도 및 일 평균 가동시간 조사

   - 연돌의 높이, 직경, 배출가스량 및 온도 조사

   - 폐수의 발생량

   - 기타 부산물 POPs 배출량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항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가격 : 707,5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6년 7월 6일(목) 16:00 , 환경부 유해물질과(723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6년 7월 11일(화)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사업자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

    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

    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기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유해물질과(전화 02-2110-7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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