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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알림
  • 등록자명
    정석목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조회수
    9,655
  • 등록일자
    2006-07-03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장마철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사전홍보․계도, 환경오염 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순찰활동과 단속 실시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

 - 공장 주변 하천 등 1,249개소 순찰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29,634개소 단속 실시

□ 환경부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경까지로 예보된 장마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단계별로 실시하는데,

  ○ 장마가 시작되는 6.20일 이전에는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환경관리인 등과의 간담회 실시 등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고,

  ○ 집중호우 기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등 오염우려지역 1,249개소와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 취약시설 29,634개소에 대하여 순찰 및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 장마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특별감시 기간 동안 각 시․도에서는 유선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 가동 등과 관련한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 특히,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전화(국번없이 128, 휴대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붙임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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