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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4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일방통행 배출권거래제”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맹학균
  • 부서명
    기후대기정책과
  • 연락처
    02-2110-7715
  • 조회수
    1,596
  • 등록일자
    2011-07-05
2011.7.4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일방통행 배출권거래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보도매체: 한국경제)

  ① 29일 개최된 ‘배출권 거래제 공청회’에서 전문가 패널 10여명 가운데 산업계 인사는 1명뿐이어서
산업계 주장 반영 미흡
② 공청회 하루 전(6.28) 발표하여 기업이 검토할 시간 부족
③ “2020년 대비 30% 감축” 대전제에 따라 짜맞췄다는 의문 제기
④ 산업계는 “정부 일방통행 강행” 우려


□ 해명내용

  ① ‘11.6.29-30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 및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단계별?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에 대한 공청회”로 “배출권 거래제 공청회”가 아님

      - 당초 정부안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산업계 업종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 공청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계 대표자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단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제지?목재 업계 대표가 참석하였음

  ② 정부는 기술DB 구축 단계, 감축잠재량 분석 단계, 정부안 마련 단계에서 수시로 공식?비공식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 공청회 1주 전인 6.24(금)에는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종별 상세 감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음

    - 따라서 하루전 감축목표안을 발표하여 기업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③ “2020년 BAU(8.13억톤)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목표는 ‘08~’09년간 국책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마련한 초안에 대해 80여 차례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며

    - 동 사항은 UN에 공식 문서로 제출(‘10.1)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법정 목표로 명시된 사항임

    - 금번 발표는 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단계별로 최적의 감축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 MESSAGE, AIM, LEAP, MARKAL 등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온실가스 감축모형과 우리
산업계 현장상황을 반영한 감축기술 DB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 30여 차례에 걸친 업종별 협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출된 것임

  ④ 정부는 금번 목표 수립을 위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 산업계?시민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개진된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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