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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환경부의 행정편의주의, 정화조 악취초래”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이경용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02-2110-6883
  • 조회수
    2,883
  • 등록일자
    2011-07-04

2011.7.2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환경부의 행정편의주의,
정화조 악취초래”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보도매체: 한국경제)
○ 환경부는 ‘08.1월 정화조 공법을 관리가 쉬운 부패식으로 단일화하여 정화조 악취 발생이 더욱 심해지자,
최근 부패식 정화조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하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함
서울시에서는 악취 민원이 빗발치자 6,000개의 정화조에 부패식 정화조 단점을 보완하는 공기주입장치
   설치 예정(96억원 소요)


□ 해명내용
○ 2008년 4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화조 공법을 동력장치가 수반되는 5가지 공법1)을 폐지하고
부패탱크 방식으로 단일화
- 그 이유는 부패탱크방식이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운영관리비2)도 저렴하기 때문임
1) 폭기, 접촉폭기, 살수여상, 살수형 부패, 변형접촉폭기, 산화형혐기성
2) 부패탱크식 유지관리비(80인용 30만원/년) : 다른 공법에 비해 3~6배가량 저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도 악취는 정화조 처리공법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아님
- 2008년 4월 개정된 법령은 신규 설치 정화조에만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는 변경없이
기존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하수도 악취는 정화조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하수관거로 보내기 전에 이를 일시 저류하는 방류조(배수조)에
서 하수관거로 펌핑하는 과정에서 발생
- 서울시 공기공급 장치 설치사업도 정화조 교체가 아닌 방류조(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임
환경부는 개정중인 하수도법령도 방류조(배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6.3~6.24) 완료 후 규제심사 중
아울러, 현재 연구용역중에 있는 「하수도시설 악취 저감방안을 위한 연구용역」(‘11.3~10)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참고자료 1. 정화조 공법 변천과정
     2. 악취발생 개요
                    3. 서울시 공기공급장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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