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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일 YTN에 보도된 “구제역 매몰지 ‘반쪽’대책 ... 주민 분통”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조병옥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02-2110-6866
  • 조회수
    2,028
  • 등록일자
    2011-07-04

2011.7.3일 YTN에 보도된 “구제역 매몰지 ‘반쪽’대책 ... 주민 분통”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7.3(일) YTN 뉴스, ‘11.7.4(월) 한겨레신문 등

 ○ 보도내용

 ① 상수도 지원대상이 당초 3㎞ 안에 있는 모든 가구에서 500m로 크게 축소

 ② 지원기준 변경으로 전국 7만6천 가구, 18만 여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설명내용

 ① ‘지원대상 대폭 축소(3㎞→500m)’와 관련

 ○ '10.12월 이전 지원기준 : ‘매몰지 반경 3㎞이내 오염우려지역’

 - 3㎞기준을 적용한 사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상 위험지역* 범위인 3㎞ 적용

 - 그러나, 지침상 위험지역은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상수도 보급사업 기준으로는 비합리적

 - 지하수의 경우 지형, 지질 등의 요인에 따라 영향여부가 달라 일률적인 거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반경 3㎞는 산너머, 대규모 하천 건너편 등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도 포함되어 매몰지 상수도 보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11.3월 지원기준 : ‘지자체 판단 우선순위 사업’

 - 수요조사는 3㎞반경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당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일률적 거리기준 적용이 불합리하여,

 - 해당 지역의 여건(지하수 수질, 주민여론 등)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총액으로 지원

 - '10.12월 1차 지원된 17개 지자체는 우선순위 상위 30%, 미지원 지자체는 상위 50% 사업에 대해 지원

 * 총사업비 3,089억원(국비 2,163억원, 지방비 926억원)

 ○ 금번 상수도 보급사업 지원기준 : ‘현지조사 결과 반영’

 - 8개팀 16명으로 현지조사('11.3~4월)를 거쳐 ‘지하수 수질’,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지하수 오염우려’, ‘매몰지 인접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3㎞, 500m 등 일률적 거리보다는 매몰지와의 인접성, 지형여건 등을 포함하여 현지사정을 반영

 ② ‘7만6천 가구, 18만 여명 지원제외’와 관련

 - '11.3월 구제역 관련 상수도 보급사업 지원시 지원되지 않은 가구수 및 인구수이나,

 - 금번 현지조사시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47천가구, 11만명으로 이 중 상수도 보급 타당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을 추진 중이며

 - 미지원지역은 사업시급성이 낮은 지역으로 정규예산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점진적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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