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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1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홍천 구만리 골프장 부지서 산작약 고사 위기」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 6.21(화), 연합뉴스
○ 보도내용
-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인 산작약 훼손
- 2009년 국정감사시 산작약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임
- 생태계 부실조사 논란을 종식시키고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홍천 구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함
□ 설명사항
○ ‘11. 6.21일 동 사업장의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 사업자인 원하레저(주)에서 ‘11. 6. 3일 산작약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서식지를 포함한 일정범위를 설정하여 금줄을 설치하고 작업제외구역으로 표지하였으나,
- ’11. 6. 19일 벌목업체 작업인부에게 동 사실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산작약 서식지 내에서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개체가 벌목된 나무에 깔린 것을 확인하였으며,
- 현지에서 즉각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공사중지 및 추가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11. 6.21)을 하였음
○ 아울러 멸종위기종 훼손에 따른 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적용법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