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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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상황
  • 등록자명
    정덕기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조회수
    8,802
  • 등록일자
    2002-10-07
□ 3대강 특별법(7.15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에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대상오염물질, 목표수질 설정에 기준이 되는 유량 등 기본적 사항 규정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수계관리위원회 협의중
오염원 조사방법, 수질모델링 등에 관한 기술지침을 별도로 규정
2002년 10월중 완료 예정 (환경부 → 시·도지사 통보)
목표수질 설정(환경부)
o 3대강수계 지역을 총량관리단위유역으로 구분하고 총량관리단위  유역 하단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에서 연구·검토한 목표수질 설정안을 바탕으로 목표수질을 고시
* 낙동강수계는 물이용조사단에서 목표수질설정안 기 마련
* 금강. 영산강수계는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중(KEI)
낙동강수계 : 10월중, 금강 영산강수계 : 12월중 고시 예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o 시·도는 기본방침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량관리단위유역내 소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o 시·군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 수단
o 시·군은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청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
o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  유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
o 인허가의 제한 :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제한하고   3종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의 각호의 건축물의 입지 제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구성(`02.9.17)
o 학회, 연구기관, 시·도 등 지자체로부터 추천 받은 물관리 관련 전문가와 국립환경연구원 담당공무원으로 3대강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구성(수계별 조사·연구반 명단 : 붙임)
o 향후 목표수질설정안에 대한 연구·검토,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마련,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
*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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