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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 의무 대폭 강화, 개정수도법 9월시행
  • 등록자명
    조희송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10,270
  • 등록일자
    2001-05-03
- 지자체의 물절약정책 추진 의무화, 실적 부진시 개발사업 제한
- 물다량사용건물, 중수도·절수기·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수도사업도 민간에 개방, 시·도별로 강화된 별도의 수질기준 설정
올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물수요관리정책 추진이 의무화되고 물
다량 사용건축물에는 중수도·절수기·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
는 한편 민간부문도 앞으로는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수도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3월 28일 공
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올 9월 29일부터 시행하
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지방자치단체별로 물 수요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
업을 제한함(제4조의3)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시효과가 없는 노후관 개량사업 등은
외면하는 추세에 따라 물수요관리정책 추진을 의무화하기 위함
* 2000년 한해 동안 24개 시·군에서 노후관 개량사업비 223억원
사용 포기(누수율 16.1%로 연간 10억톤의 수돗물이 버려짐)
o 대형 신축건물에 중수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
을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부과함(제11조제1항, 제65조제1항)
- 의무화 대상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목욕장
업, 하루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
* 백화점, 업무용 빌딩 등은 유사한 규모로 시행령에서 의무화할
예정임
o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건축물에는 빗물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1조의3제1항)
- 현재 건설중인 월드컵 경기장 10곳중 인천·대전·전주·서귀
포 4곳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중
- 빗물은 잔디용수,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게 됨
o 목욕장·골프장업·숙박업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는 기
존건물에도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함(제11조의2제2항)
- 이에따라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자신의 건축물에 2002.
9.28까지 절수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
료 300만원과 이행강제금으로 100만원씩 계속 부과 가능)
* 숙박업 22,500개소, 목욕업 9,086개소, 골프장업 134개소
-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건물에 2000.1.1부
터 의무화되어 있음
o 수도사업에 민간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
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
의2)
- 민간의 앞선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누수량 절감 및 운영
인력 감축 등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99년말 기준 수돗물 누수율이 16.1%에 달하고, 지방상수도 사
업자의 누적부채액이 4조 2,631억원임
o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
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음(제6조의2제1항)
-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도 거주지가 보호구역 밖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 지원사업의 종류 :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지
원, 학자금·융자금 지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지
원 등
o 시·도지사는 법정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수질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제18조제3항)
- 신종 유해화학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
라 이들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o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부여하여 이들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함(제32조제2항, 제38조의2
제2항)
- 지금은 간이상수도가 노후화 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해도 예산지
원을 할 수 없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어
서 부실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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