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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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등록자명
    김재기
  • 부서명
    김재기
  • 조회수
    8,393
  • 등록일자
    2001-04-04
- 지자체와 환경관리청에서 건설공사장과 골재채취장, 토사운반차량에
대하여 4. 2일부터 5. 4일까지 5주간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업체는 명단을 공개 -
환경부에서는 날씨가 건조해지고 잦은 황사현상이 일어나는 봄철을
맞이하여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2000. 4. 2 ∼ 5. 4 (5주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 외에 골재채취장, 토사운반차량도 대상
-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대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축물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외에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
시키는 골재채취장도 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화물트럭에 의한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토사, 시멘트, 석탄
의 운반차량에 대하여도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이번단속에서 환경관리청은 산업단지내 사업장을, 자치단체는 산
업단지외 사업장에 대하여 기관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
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장 우선점검 실시
- 환경부에 의하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수는 전국에 약
22,300개소에 이르고 있어
- 단속의 우선순위를 대규모 사업장과 그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
았던 사업장, 주거지 인근 사업장으로 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토록 하였
다.
주요 점검내용
-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
게 되는데 주요 점검사항은
o 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o 출입차량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
정 운영 여부
o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o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여부이다.
- 토사나 시멘트, 석탄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o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
o 적재높이(적재함 상단부에서 5㎝이하)의 적정성 여부
o 자동차 바퀴 세척과 측면 세차 후 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업체 명단공개 등 엄격한 행정처분 실시
- 점검결과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토사운반차량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위반업체에 대
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난해 1,396 건 적발
-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 2000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2,057  
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628건, 고발  
294건, 개선명령 360건 등 총 1,386건의 조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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