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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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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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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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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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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505
장마철 수질오염업소 무더기 적발
- 4대강 3,517개 폐수배출업소단속, 270개소 적발 -
환경부는 장마철을 맞아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상수원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6.19부터 30일까지 10일간 한강·낙동강·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유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업소에 대한 민
·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사회질서확립」차원에서 환경부와 대검찰청 주관하
에 환경부 중앙단속반, 지방검찰청,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 지방
자치단체, 환경단체 합동으로 36개기관 302명(연인원 3,020명)의
단속인력이 참여하였다.
4대강 상수원 주변지역의 폐수다량배출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
업소 등 상수원오염시설 3,517개업소를 집중단속하여 7.7%인 270개
소를 적발하고, 이중 141개업소를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채취
한 1,311건의 시료는 시료분석기관에서 분석중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유형을 보면
- 축협중앙회전주사업소, 노승빌라, 아리랑관광, (주)우성정밀 등
41개소가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 대북농장, 에치에스월드 등 40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 태광산업(주)제2공장, 대희전선(주) 등 61개소가 사업장에서 발생
된 폐기물을 부적정보관하거나 부적정처리하다 적발되었다.
- 신세계리조트개발, 경상대학교기숙사, 화진금봉타운, 림호파크장
여관 등 40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 (주)한국야쿠르트, 풍산산업(주), 강산기사식당, 대청민물집 등
88개소가 기타 불법건축물 축조·방지시설 운영일지미작성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하여
는 4대강 환경감시대 등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적발된 모든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개선명령·과태
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문제업소는 카드화하여 위반사항이
완전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수질오염행위 합동단속에 앞서 환경부 중앙
단속반, 한강환경감시대 및 오수처리시설우수제조업체(7개업소)
등의 기술진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편성하여 지난 6. 8일부터
6. 14까지 1주일간 팔당호 유역 음식점·주택 등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117개업소에 대하여 계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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