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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6,926
  • 등록일자
    2002-03-0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월25일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공
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및 가축 피해 사건」등 8건에 대한 재
정회의를 개최하여, 고속도로 공사장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
봉 및 가축(오소리, 소, 개) 피해를 인정하는 등 5건에 대한 재정결정
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에서 양봉과 오
소리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주민 3명이 마을 뒷산 중부내륙고속도
로 터널공사 현장의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양봉 폐사와 오소리 등 가
축의 유·사산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인 코오롱건설(주)를 상대로 78,305,52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
해, 발파작업시의 소음·진동도가 월동 중에 있는 벌들의 폐사에 영향
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양봉피해 배상액 66,805,520원 등 총
73,626,5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소, 돼지, 닭 등의 피해
에 대해서는 많은 배상결정이 있었지만, 양봉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
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사건의 배상 청구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북 충주시 노은면 방순원 외1인이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13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에 대하여 9,000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마포구 아파트 신
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1,200천원을, 『포
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6,551,957원을, 영덕군 축산면 채석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
에 대해서는 1,489천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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