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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블로그기사(불합리한 현장규제는 없애고 폐기물 처리 안전은 살린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최준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이영민
  • 등록일자
    2024-07-31
  • 조회수
    431

불합리한 현장규제는 없애고 폐기물 처리 안전은 살린다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불합리한 현장규제는 없애고 폐기물 처리 안전은 살리 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먼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쓰레기산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대상으로 도입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23.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조직에 의한 선량한 토지소유자 피해로 보호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토지 소유자에도 불법행위자와 동등한 처리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고려한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도 필요한데요.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유지를 위해 그간 수립한 제도 중에는 정책 성과에 비해 이해관계자의 과도한 부담만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추진내용>

먼저, 현장의 발생가능한 문제를 발굴 및 진단하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했습니다. 적용이 곤란한 현장정보 전송방식, 불분명한 규정으로 사업자-행정기관 간 다툼 소지가 예상되는 사항 등 8가지를 발굴하여 개선했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처리자의 건의요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와 철강업계 미팅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불법폐기물로 인한 토지소유자 피해 예방 방안 마련도 노력했는데요.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예비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학 실무자 중심으로 폐기물 분야 규제개선팀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먼저,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선으로 제도 이행기반 마련했는데요.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규제 수용성을 제고했습니다.

 

둘째,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경감하면서도 불법폐기물 예방을 노력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시 주의를 강화하는 등 예방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도와서 불법 폐기물 발생 저감에 기여했습니다.

 

셋째,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용성 확보을 노력했습니다. 현장실무자의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제언을 결합하여 기존의 낡은 제도를 타파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BEST 환경정책 추진을 표방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먼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문제점 신속 해결 필요했는데요. 동일 사업부지에서 배출, 처리가 모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 이행을 위해 외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운반 거리 및 처리비용 증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토지소유주 피해 경감 사이의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불법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일원으로 불법폐기물 발생 시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고 행위자 색출이 미흡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도 폐기물 처리를 명령했습니다.

 

<해결노력>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선안을 적용했는데요. 환경공단·민간컨설팅사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복잡한 인계인수 절차와 운송방식을 이해하고 해당 현장 맞춤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도 홍보 강화 및 현장의 목소리 적극 경청하여 제도 수용성 제고를 노력했습니다.

 

<미담사례>

신속한 제도개선안 적용으로 처리업계 경제적 및 제도적 부담을 완화했는데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인 ㈜○○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한 현장정보 전송방법 변경방식을 우선 적용받게 되어 연간 6억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불합리한 현장규제는 없애고 폐기물 처리 안전은 살리는 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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