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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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의신청, 배출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한국경제 2020.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최재웅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44-201-6902
  • 조회수
    4,287
  • 등록일자
    2020-11-09

○ 현재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배출량 모니터링 및 배출권 거래 유도 등을 통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2020.11.9일 한국경제 <"지킬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허용량 수조원 과징금 폭탄에 떠는 기업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환경부는 4월 권역별 오염물질배출 쿼터를 할당했으나 사업장 수 증가(687개→799개)로 실제 사업장별 쿼터가 수십톤씩 줄어든 상태


○ 할당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드는 페널티가 부과되고 과징금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계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현실적으로 할당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 47개 사업장 확인결과 질소산화물 18,200톤, 황산화물 18,467톤, 먼지 54톤 부족으로 내야하는 과징금은 1조849억원에 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최근 사업장별로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20년 4월 확정)에 반영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감안하여 정함


- 초기연도(2020년)는 최근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할당하고 최종연도(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이 가능한 농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할당 신청량이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지역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장 할당량을 삭감·조정*함


* (근거)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시 허가금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제17조)


○ 현재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계획임


-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은 할당받은 날(허가일)부터 30일 이내 허가권자(환경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함


○ 앞으로도 사업장별 배출량 모니터링,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통해 총량 준수에 따른 사업장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임


-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3종 사업장), TMS 설치지원 등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임


- 아울러, 할당량 초과 시에도 배출권을 구매(이전)하는 경우 차년 할당량 감량*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님


*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만큼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 2008년부터 대기총량제가 시행 중인 수도권도 대부분 배출권 거래를 활용해 실제 과징금 부과 사례는 적음(2008년 이후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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