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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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사전예고(실내공기질 기준합리화 연구(2) - VOCs 관리 우선순위 도출)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6,451
  • 등록일자
    2006-10-27

1. 사업명 :  실내공기질 기준합리화 연구(2) - VOCs 관리 우선순위 도출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3. 기초가격 : 300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등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주시험방법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를 보유하고 실내공기중 카보닐화합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측정·분석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자

6. 주요 과업내용

- 외국의 VOCs 관리를 위한 연구사례 조사

- 국내외에 보고된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사례 수집 및 원인 분석

- 다양한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개별 VOCs 등의 분포 특성 조사

- 개별 VOCs 의 유해성 검토

- 관리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7.  입찰공고 예정일 : 2006년 11월 초순

8.  담당사무관 : 환경부 생활공해과 박 봉 균(☎02-2110-7975)

※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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