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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차량 진입이 불가한 야생멧돼지 감염폐사체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소독제를 사용하였음[KBS 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정윤화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492
  • 조회수
    2,902
  • 등록일자
    2020-11-06

□ 항공방제는 소독차량 진입이 불가한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ASF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음


□ 가축방역 소독제는 검역본부의 수생생물 등 환경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였음


ㅇ 특히 2019년 10월 23일부터 '염화벤잘코늄'과 '디데실디메틸암모늄'이 포함되지 않고,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고 생물에 축적되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을 사용토록 하였음


□ 11월 5일자 KBS <드론·헬기로 뿌린 소독제…가습기 살균제 성분 들어있었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지난해 말 정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소독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과 '디데실디메틸암모늄'이 포함됨


○ 파주 어민 등은 항공방제로 인해 어획량이 줄었다고 주장했으며, 올해 1월 환경부의 임진강 수질 검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입장


□ 중수본은 2019년 9월 16일 접경지역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중 항공방제의 경우 소독차량 진입이 불가한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내의 야생멧돼지 ASF 감염 폐사체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항공 20m 지점에서 소독제를 살포하였습니다.


□ 가축방역용 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생생물 등 환경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허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ASF 항공방제를 위해 9월 29일부터 사용된 소독제 12종은 모두 이러한 환경 영향 평가 및 허가 절차를 완료한 제품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아울러, '염화벤잘코늄'과 '디데실디메틸암모늄'은 미국, 일본 등에서 가축방역용 소독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특히, 2019년 10월 23일부터는 항공방제시 '염화벤잘코늄'과 '디데실디메틸암모늄'이 포함되지 않고,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고 생물에 축적되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된 구연산제제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2019년 9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항공방제 실시


□ 2020년 1월 환경부의 임진강 일대 수질 검사 결과 '염화벤잘코늄'과 '디데실디메칠암모늄'은 수생생물에 위해도가 낮은   극소량*이 검출되었으며, 기준치** 미만입니다.

* (환경부 검사 결과) 염화벤잘코늄: 0.008~0.061㎍/ℓ, 디데실디메칠암모늄: 0.006㎍/ℓ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어류예측무영향농도 : 염화벤잘코늄: 0.28㎍/ℓ이하, 디데실디메칠암모늄: 0.49㎍/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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