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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3일 매일경제(30면) 개 사육시설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가축사육 농가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 사육업자는 설치하지 않
아도 되도록 법률 개정안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
- 2007년 시행령에 따라 개도 소, 돼지처럼 가축에 포함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음
□ 설명내용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
○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금번 입법예고(‘10.7.8~7.30)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안)』에서는 가축분뇨(개 포함)를 일정용량(2,00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 ‘07.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개”가 가축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업장의 경우에도
별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되어,
- 1일 처리용량 2,000㎥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별도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10.7.8~7.30)임
- 참고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배출기준은 BOD 기준 10㎎/L로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의 경우)
150~350㎎/L 보다 매우 엄격하며,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개 사육시설은 극히 일부 시설로 추
정됨
붙임 :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