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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뉴스(현장추적) "경유차 매연검사, 온갖 편법 난립"에 대하여
  • 등록자명
    안연섭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2-2110-6857
  • 조회수
    4,623
  • 등록일자
    2010-07-12

 

2010년 7월 9일 KBS 9시뉴스(현장추적) "경유차 매연검사, 온갖 편법 난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6천억원이 투입되는 운행중인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데 부착업체의 배

    만 불리는 것이 아닌지?

 ② 저감장치를 단 경유차 매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정비업체는 검사전에 매연저감장치에서

    기계로 매연을 뽑아 내거나,

 ③ 연료분사장치를 조절하여 검사에서 합격한 후 다시 복귀시키는 등 편법 동원

 ④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확인검사를 통과한 경유차가 매연을 뿜어내고 다녀도 3년간 환경

    개선부담금을 면제


□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매연저감장치(DPF, pDPF 등) 부착사업은 ‘06.1.1이후부터 제

    작·출시된 경유자동차( EURO-4, 5기준)의 경우 저감장치를 제작단계에서 부착하는 반면,

   '05.12.31이전(EURO-3기준)에 제작·출시된 자동차는 저감장치없이 운행되고 있어, 이들 자동

    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에서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특정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차령 7년이상·충중량 2.5

    톤이상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04~'09년까지 6,500억원을 투자하여 126천여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등을 통해 8,762톤의

    매연을 감소시켰으며, 저감장치 등 부착정책을 통해 서울의 미세먼지(PM10)는 배출가스 저

     감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03년 69㎍/㎥에서 '09년 51㎍/㎥로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으

     로 부착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②에 대하여

 ○ 수도권 지역의 p-DPF 부착장(공업사)은 총 248개소이며, 이중p-DPF 부착차량에 대해 클

    리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방송된 영등포구 소재 ○○공업사 등 2개소로 조사되었음

    ※ 클리닝은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매연이 연소된 후 남는 재를 제거하는 것으로 DPF는

        매 10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실시

    ※ 방송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중 p-DPF를 부착(구조변경일 '10.4.1)하였으며, 부착장 점검후

        성능유지확인검사('10.5.24)에서 합격(매연 기준 : 30%, 검사결과 23%)

 ○ p-DPF에 대해 클리닝을 실시한 2개 공업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클리닝을 중지하도록 조

    치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 확인될 경우 저감장치 부착업무를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③에 대하여   

 ○ 검사전 정비업소에서 연료분사장치를 정비하여 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배출가스 관

    련 정비절차로 볼 수 있음

    - 다만, 검사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고 연료분사량을 조절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

     는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를 통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Lug Down-3에서 KD147로 변경하여 연료 분사량의 조

    절을 통해 검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개선한바 있음('10.11.1부터 시행)

    ※ 현행 Lug Down-3(판정기준 : 엔진정격출력의 50%이상)는 출력을 일부 낮춰도 검사에 합격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KD147은 출력이 부족(언덕을 오를 경우)시 검사를 통과할 수 없음

④에 대하여

 ○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착후 2개월 전후 1달동안 성능유지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저속차량 등 부착후 성능유지에 문제가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무

     작위로 약 1만대를 선정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지자체에서 매연농도, 부착상태 등을 점

    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09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21,152대중 18,346대에 대한 성능유

     지확인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98.9%가 합격하였음

   - 또한 2단계로 수도권대기환경청와 지자체에서 저속차량 등  8,200여대를 점검한 결과, 이중

     529대가 매연기준을 초과(초과율 6.5%)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

 ○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정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착된 저감장치 탈거 및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다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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