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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2일 조선일보 10면 “매립지公, 폐기물 50만t 불법 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해명 내용
《 불법 매립 여부(보도내용 ①) 》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하수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기성 오니의 처리
방법 중, 직매립이 아닌 고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생성된 고화처리물을 매립 처리한
것이므로 불법 매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붙임 참조)
《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보도내용 ②) 》
○ 당초 매립지 조성 시 바닥에 차수시설(고밀도폴리에틸렌 1겹)을 설치하여 침출수의 외부 유
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 매립지 내부 발생 침출수는 전량 차집,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
수 오염우려는 없음
※ 오염 누출 확인을 위해 매립지 주변에 감시정(11개)을 설치, 매분기 정밀검사를 실시, 현재
까지 지하수 오염정황은 없음
《 악취 발생 문제(보도내용 ③) 》
○ 고화처리과정에서 다소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고화처리시설 측면부를 완전
밀폐하고, 악취방지용 탈취기를 상시 운영하여 고화처리장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향후 고화 처리공정에 최적 탈취제 적용 등을 통해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
력하겠음
□ 보도 내용
① 수도권 1단계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아 ‘09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만t의 하수슬러지가 수
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됨
②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 제기
③ 슬러지를 연탄재 등과 섞는 건조과정에서 악취 발생
붙임 : 관련법령 세부내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