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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0면 “매립지公, 폐기물 50만t 불법 매립”에 대하여
  • 등록자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032-560-9562
  • 조회수
    3,008
  • 등록일자
    2010-06-14

  

2010년 6월 12일 조선일보 10면 “매립지公, 폐기물 50만t 불법 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해명 내용

 《 불법 매립 여부(보도내용 ①) 》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하수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기성 오니의 처리

      방법 중, 직매립이 아닌 고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생성된 고화처리물을 매립 처리한

     것이므로 불법 매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붙임 참조)

 

 《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보도내용 ②) 》

  ○ 당초 매립지 조성 시 바닥에 차수시설(고밀도폴리에틸렌 1겹)을 설치하여 침출수의 외부 유

      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 매립지 내부 발생 침출수는 전량 차집,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

      수 오염우려는 없음

     ※ 오염 누출 확인을 위해 매립지 주변에 감시정(11개)을 설치, 매분기 정밀검사를 실시, 현재

         까지 지하수 오염정황은 없음

 

 《 악취 발생 문제(보도내용 ③) 》

  ○ 고화처리과정에서 다소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고화처리시설 측면부를 완전

      밀폐하고, 악취방지용 탈취기를 상시 운영하여 고화처리장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향후 고화 처리공정에 최적 탈취제 적용 등을 통해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

      력하겠음


□ 보도 내용

 ① 수도권 1단계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아 ‘09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만t의 하수슬러지가 수

     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됨

 ②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 제기

 ③ 슬러지를 연탄재 등과 섞는 건조과정에서 악취 발생

 

 

붙임 : 관련법령 세부내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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