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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 재공고(화학물질 유통량('06년도) 조사사업)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6,795
  • 등록일자
    2006-06-21
 

◎ 환경부 공고 제2006-205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학물질 유통량('06년도) 조사사업

  나. 용역내용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기법 및 지침 수정․보완

    - 조사대상 사업장 및 화학물질의 합리적 방안 제시

    - 수화물, 염료, 안료, 고분자, 농약 등에 대한 CAS No., 물질명 등 화학물질의 동질성 확인

       방안 제시

    - 유통량 중복산정 및 누락을 피하는 조사기법 개발

    - 화학물질관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전반적으로 확보 가능한 조사항목 및 사용자가 이해

       하기 쉽고 작성이 용이한 조사양식 마련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확인방법, 조사표 작성방법, 작성에 필요한 자료 확보방법 등 예시중심

       으로 편이한 조사지침 개발

    - 조사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답식으로 세부사항 해설

   ○ 화학물질 유통량 보고․검증․검색시스템 개발

    - 조사표 서식에 맞추어 유통량조사 보고시스템 개발

    -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증시스템 개발

    - 유통량조사 검색시스템 및 데이터 통합DB 개발

    - 유통량 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한 관리 및 기업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대한 기능 개발

   ○ 환경청 및 기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기술 지원

   - 환경청 담당자 대상 관할 사업장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확인체크리스트 안내, 조사표

      검증 및 전송방법 등 교육

   - 기업체 담당자 대상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작성시 유의점 등 교육

   - 유통량조사 보고․검증․검색시스템에 Q&A 개설 및 운영

   - 조사기간 동안 상담전화 운영, 주요 공단에 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

    - 유통량 조사결과 보완․검증 및 통계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6개월

  라. 기초가격 : 26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6년 6월 23일(금) 14:00,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724-1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6년6월29일(목)18:00,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배출량조사 또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및 사업자(공동수급

       가능)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CD 2장)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용역실적 증명서

  아.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에 의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50점, 입찰자격 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기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화학물질안전과(☎ 02-2110-7955, 7957)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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