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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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라돈침대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준비중[중앙일보 2020.8.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유경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연락처
    044-201-7367
  • 조회수
    3,489
  • 등록일자
    2020-08-04

○ 환경부는 금년 내에「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라돈침대를 포함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처리를 위해 소각업체 등 폐기물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0.8.4일 중앙일보 <라돈침대 폐기물 480t 천안에 2년째 쌓여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가 법규정을 따지며 책임을 떠넘긴 결과, 라돈 검출 침대 매트리스 폐기물이 충남 천안에 2년째 방치됨


② 뒤늦게 처리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나, 실제 시행까지 6개월~1년 이상 걸리며 주민 반대에 부딪힐 우려가 있어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 정부는 라돈침대가 확인된 2018년 5월부터 폐기방안을 포함한  대응방향을 협의하여, 2018년 11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제58회 현안조정점검회의)을 발표하였음


※ 방사능 농도를 기준으로(저농도 환경부, 고농도 원안위) 폐기방안 마련 및 처리


○ 아울러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회수 후 보관 중인 매트리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2달마다 현장점검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능 농도 측정 결과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 


○ 환경부는 저농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화할 예정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영국 등은 저농도 천연방사성핵종 폐기물의 경우 소각 등의 전처리 후 非방사성물질과의 혼합 후 매립 등 방안 제시


** 8월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정


○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원안위 등 관계부처, 폐기물 소각업계, 지역사회와 사전준비도 병행하여 관련 폐기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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