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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수슬러지 처리 초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이용훈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02-2110-6889
  • 조회수
    3,511
  • 등록일자
    2011-03-18


2011년 3월 17일 서울신문 17면 “지자체 하수슬러지 처리 초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3곳 준공 늦어... 매일 수천톤 비정상적 매립, 민간 위탁·지자체 연계 방안 등 대책 시급

  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3곳이 법정시한을 넘겨 수도권(서울 등 10개 지자체)은 408톤/일, 비수도권(군산시 등 14개 지자체)은 1,296톤/일의 하수슬러지를 불법 매립 등 비정상적으로 처리

   - 고농도(유기인 화합물 100mg/kg)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법정시한 : ‘11.2.22

   - 저농도(유기인 화합물 20mg/kg)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법정 시한 : ‘12.1.1

  ② 부산시는 고농도의 하수슬러지를 배출하는 녹산 및 강변하수처리장에 3,353톤의 슬러지를 불법 매립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7,351톤의 슬러지는 처리장 도로에 야적


□ 해명 내용

 ① 해양투기 법정시한 및 하수슬러지 불법매립과 관련, 현재 불법 매립 등 비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하수슬러지는 없음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이 2006년에 발효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기준이 강화됨

  - 폐기물 해양배출 기준은 중금속 등 일반항목 11개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14개 항목 등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Ⅰ기준 초과는 ‘08.8.22부터, Ⅱ기준 초과는 ’11.2.22부터 해양배출금지. 다만 Ⅱ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생태독성시험)에 통과하는 경우 해양배출 가능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관련 규정 참고

 ○ 감사원 감사('10.6.23~7.20) 당시 2기준 초과 지자체는 24개(수도권 10개, 비수도권 14개)였으나,

  - 이후 성분분석 검사 결과 2011년 1월 기준 해양배출 불가 지자체(Ⅱ기준 초과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는 부산 등 11개(570톤/일)로 확인됨

  - 이중 울산 등 3개 지자체는 ‘11.3.18 현재 시설 준공하여 자체처리, 부산 등 8개 지자체는 민간위탁처리 하고 있음

 ② 부산광역시 슬러지 불법 매립 및 야적 건은 감사원 감사('10.6.23~7.20)당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는 육상매립하거나 민간위탁방식으로 적정 처리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에서는 2010.6.30.당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하수슬러지를 민간 매립장에 부적정하게 매립하거나 처리장 내 도로에 야적하였으나,

  - 감사원 감사 후, 강변하수처리장 야적분은 ‘10.7.16 민간매립장에 적정 반출 완료하였고, 녹산하수처리장에는 고화제 자동투입 장치를 설치(현재 시운전중)하고, 강변하수처리장에는 하수슬러지 보관장을 증축하여 적정 처리하고 있음

 

 

붙임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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