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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심사 시작부터 ‘잡음’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조영근
  • 부서명
    정책홍보팀
  • 연락처
    032-590-5042
  • 조회수
    2,431
  • 등록일자
    2011-03-04


2011년 3월 4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석면피해 심사 시작부터 ‘잡음’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10.03.04(금)

  ○ 보도매체 : 서울신문

  ○ 보도내용

   ①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방식 변경

    - 피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배제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방식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방식으로 변경 등

   ② 항암 치료를 받은 시점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


□ 해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공단은 1차(1.28) 및 2차(2.23)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총 60명(악성중피종 : 28명,
      폐암 : 1명, 석면폐증 : 31명)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였음.

  ○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판정을 위하여 국내 석면질병 관련 전문가(변호사와 병리/영상/호흡기/

      산업의학 전문의) 10명으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기구 임.

    - 피해신청자와 이해관계(소송 및 진찰·검사)에 있는 판정위원은 피해자에 대한 심의·의결 시 제외

      (제척)되도록 규정 함.

    - 제도 시행 첫 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판정과 판정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정

      위원회를 참석위원 전원합의제로 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음.

      ·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판정이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함

  < ②에 대하여 >

  ○ 보도된 신청자(이명희 45. 가명)는 심의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보류된 사항으로 조직검사방법

      이 바늘생검(needle biopsy)에 의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상태로 정확한 질병판정을 위하여 CT영상

      자료와 임상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아 다음 판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결정하였

      음.

  ○ 공단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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