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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늑대·바다사자 멸종선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이영성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52
  • 조회수
    3,170
  • 등록일자
    2011-03-02

 

2011.3.2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호랑이·늑대·바다사자 멸종선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개요

□ 보도기관 및 일자 : 국민일보(11면), '11.3.2(수)

□ 보도제목 : 한국서 발견 안되는 “호랑이”, “늑대”, “바다사자” 멸종선언 및 일부 위기 종은 등급 조정

□ 주요 보도내용

  ○ 멸종위기종 신규 지정, 해제, 등급 재조정 및 멸종선언 보류 등

   - 멸종선언 : “호랑이”, “늑대”, “바다사자” 등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종

   - 멸종위기종 등급 재조정 : “수달”(Ⅰ급) 등 개체수가 늘어난 종

  ○ 기타 : “맹꽁이”, “단양쑥부쟁이” 등은 해제검토 대상으로 논란 예상


2. 보도내용 설명

□ 현재「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해제」등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기관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진행 중(‘10.4∼’11.4월) 이나,

  ○ 아직까지 멸종선언·보류, 등급 조정 및 신규지정 등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음

 

□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여부 등은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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