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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 등록자명
    변문경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11,789
  • 등록일자
    2006-06-02
 

환경부 공고 제2006 - 186호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수도권내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이륜차 제작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시범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006년 6월 16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주택가 등지에서 운행이 많은 50cc 미만 이륜차(일명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신고대상

     에서 제외되어 운행단계의 배출가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이 전혀없는 전기이륜차 보급 추진을 통해 대도시 대기오염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05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총 예산

보조금액

규 모

비 고

804억원

대당 100만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약 800대

동급 일반 휘발유 이륜차와의

 차액보조


보급대상

  ○ 수도권 및 수도권외 5대광역시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

 □ 보급사업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하여 전기이륜차 구입자에 대하여 10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내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2. 사업자 선정기준

  ○ 붙임 2의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성능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이륜차 제작자

    - 주행거리 및 등판능력 실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공해연구소 주관

  ○ 전기이륜차 사후관리(A/S) 지정점을 수도권에 10개소 이상(서울 6개소, 경기 2개소, 인천 2개소

     이상)과 각 광역시별 1개소 이상 보유하고, 차량소유자의 고장신고시 6시간내 응답할 수 있는

     출장수리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자

  ○ 전기이륜차의 보증기간내에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을 회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한 업체

  ○ 전기이륜차 차량소유·관리자에 대한 유지 및 관리 교육실시가 가능한 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6.6.5(월) ~ 2006.6.16(금)

 □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

 □ 접수처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705호 교통환경기획과 (02-2110-6798)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기이륜차 제원표 1부.

  ○ 전기이륜차 성능평가 결과 증빙서류 1부.

  ○ 전기이륜차 사후관리(A/S) 능력 증빙서류 1부.

   - 전기이륜차 성능평가 증빙서류, 사후관리(A/S) 능력 증빙서류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제출 가능

  ○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테스트용) 시제품과 납품제품은 동일해야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및 사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시제품과 납품이

       동일치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시범보급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반품 및 국고환수조치를

       실행하며, 2007년도 전기이륜차 사업자 공고시 참여를 제한함


5. 향후 일정

 □ 조달청과 조달단가계약 체결

 □ 최종 보조금액 확정

 □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배정

 □ 전기이륜차 보급



  <붙 임>

     1.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성능평가기준

     2. 전기이륜차 제원표 제출 양식

     3.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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