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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06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자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자 공고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
첨부된 대상사업자명단을 확인하시어 해당사업자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
시스템(www.wms-net.or.kr)을 이용하여 감량계획 및 실적을 2006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당 대상사업자에게는 제도전반 및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에 관한 안내책자를
발송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후공고)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www.wms-net.or.kr) 좌측 ‘사업장폐기물감량화대상자교육’ 참조
2. 대상사업자 명단에 ‘적법미사용’으로 표시된 업체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
시스템 사용자승인을 받아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니, 필히 사용자승인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www.wms-net.or.kr) 좌측 ‘시스템 따라하기’ 제1장 ‘사용승인’ 편 참조
3.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자 해당사항
여부 등의 이의제기, 기타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032)560-1761~5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