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옥내화 사업을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토록 하고, 공사기간 감안 2026년보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 2019.3.19일 조선일보 <火電 야적장에 석탄가루 322만t '검은공포'>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발전 5개사는 오는 2026년까지 야적장 실내화 사업 완료를 목표로 2조 400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탄장 옥내화를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
- 공사기간에 따라 완료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협의과정에서 2026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유도할 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완료(2019.상 공포 예정)
▷ (개정안) 저탄시설은 옥내화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