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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야외 저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옥내화 조속 추진[조선일보 2019.3.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강추향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44-201-6914
  • 조회수
    3,427
  • 등록일자
    2019-03-19
○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옥내화 사업을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토록 하고, 공사기간 감안 2026년보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 2019.3.19일 조선일보 <火電 야적장에 석탄가루 322만t '검은공포'>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발전 5개사는 오는 2026년까지 야적장 실내화 사업 완료를 목표로 2조 400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탄장 옥내화를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

   - 공사기간에 따라 완료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협의과정에서 2026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유도할 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완료(2019.상 공포 예정)

▷ (개정안) 저탄시설은 옥내화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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