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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설명)라돈 건축자재의 관리방안 마련 및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중[국민일보 2019.3.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강찬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44-201-6767
  • 조회수
    3,341
  • 등록일자
    2019-03-19
○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 2019.3.19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1급 발암물질인데 "환기하라" 대답이 전부... '라돈 아파트 공포' 전국 확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최근 전국의 잇따른 아파트 라돈 검출에도 정부는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에야 라돈 위험 건축자재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

 ○ 대책이 나오더라도 기준 마련 이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 기존 아파트의 제재 및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설명 내용

 ○ 환경부는 국토부, 원안위와 TF를 구성(2018.11), 고농도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 관련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음

 ○ 최근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검출 보도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하겠음

    ※ 공동주택은 2011∼2014년 측정한 결과,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보다는 라돈 농도가 높지 않아*, 2015년 이후 단독주택 대상으로 전국주택라돈조사를 실시해왔음

       * 2011∼2012년 단독주택(134.1 Bq/m3), 아파트(56.0) / 2013∼2014년 단독주택(156.7), 아파트(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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