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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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비도로용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으로 엔진교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원대상 확대 등 현안 사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임[TV조선 2019.3.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최윤석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33
  • 조회수
    3,207
  • 등록일자
    2019-03-18
 ○ 정부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관급공사 참여 제한 및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행중인 신형 엔진교체 사업의 지원 추가확대 등의 현안 사항을 이해관계자(건설기계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9.3.17일 TV조선 <'저감장치 없는데 달아라'.. 반쪽짜리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는 노후건설기계는 대형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

 ○ 굴삭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기계엔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없으며 개발된 저감장치도 출력이 나오지 않아 사용이 불가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저공해 조치 미이행 노후건설기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나 세부적인 공공기관의 대상이나  건설공사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계획임
   
 ○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지게차와 굴삭기는 저공해화 사업으로 신형 엔진교체 사업을 통해서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 저감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굴삭기, 지게차 외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롤러, 로더에 대한 신형엔진 교체사업을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임(2019년도 상반기)
 ○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사업은 건설기계 업계와 협의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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