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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건설경제 2019.3.1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은혜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연락처
    044-201-6798
  • 조회수
    3,067
  • 등록일자
    2019-03-14
 ○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

 ○ 2019.3.14.(목) 건설경제(과학/기술 10면)에 보도된 <8개 국가철도역사, 미세먼지 잡을 공조 설비 없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중 8개 철도역사에는 공조 설비가 없음

  - 법에 따른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50㎍/㎥) 준수를 위해서는 공조 설비가 필요한 바, 이들 역사에 대한 신속한 설치 지원 필요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2019.3.13)에 따라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

  -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토대로, 실내공기질의 주기적인 측정,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설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법정계획화 되고 동 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신설된 바,

  - 추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역사 내부의 전반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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