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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 기대 [MBN 2019.3.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이경빈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1
  • 조회수
    3,143
  • 등록일자
    2019-03-14
 ○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여 미세먼지 등 수송부문 대기오염 저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2019.3.13일 MBN <수도권 노후경유차 전부 LPG로 바꿔도 1%도 저감 못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하나,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음

 ○ 비상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해도 수도권 미세먼지 중 1% 정도만 저감되므로, LPG차 전환의 효과는 크지 않음

 ○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LPG 규제완화를 대책으로 내놓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시 오염물질 감축 효과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한 국가배출량통계(CAPSS)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수행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정책효과를 추정*한 것임
    * 대기오염물질 변화량 = 〔연료별 배출계수 × 연료별 사용량 변화〕의 합
    * 연료별 배출계수(휘발유·경유·LPG)는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연료별 사용량 변화는 LPG 규제완화에 따른 유종별 자동차 대수 변화 추정값에 연간 주행거리, 연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

   - 연구 결과, 2030년까지 1차 직접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며, 이로 인한 환경피해비용도 연간 최대 5,836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시나리오별로 상이)
 
 ○ 보도에서 언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 감축"은 서울시에만 시행된 운행제한의 효과와 수도권 전체(서울·인천·경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한 것으로서,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음
   ※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비상저감조치 시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며, 6.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예정
   ※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시 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1일 배출량의 52%, 전국 총 1일 배출량의 6% 저감 가능(2015년 기준)
 
 ○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8)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정책으로,
   - 앞으로도 정부는 LPG 차량 보급 촉진**, 노후경유차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 5인승 이상 다목적(RV) 차량에 대한 LPG 사용제한은 2017.11월에 기 완화됨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및 1톤 화물차 등의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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