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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 등록자명
    이정용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조회수
    4,842
  • 등록일자
    2008-10-17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 배경 및 목적

  ○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 추진 중

  ○ 시범부착 사업 수행 시, 실제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여 문제점 및 효과 등을 평가할 예정인 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친 뒤 부착사업에 참여할 업체 선정


□ 시범부착 사업 기간

  ○ 기 간 : 부착 후 5개월

  ○ 부착 대상 : 총 75대

    - 환경부 : 50대(버스, 택시 등) 

    - 서울시 : 25대(버스)

  ○ 시범부착 사업 시행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공모 참여업체 자격

  ○ 다음의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또는 장착실적이 있는 자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

□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008.10.17(금)~10.31(금), 2주간

  ○ 공모 방법

    -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양식은 덧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10.31(금)까지 메일(chem78@me.go.kr)로 제출

  ○ 업체 선정 절차

    -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적 타당성, 부착실적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시범부착 사업 참여업체 선정

  ○ 업체 선정 결과 안내

    - 업체 선정 결과는 11월 7일(금)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 교통환경과(02-2110-6808)로 연락


□ 부착비용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장치가격, 공임, 기록계, 시동모터, 배터리장착 비용을 포함하여 9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동모터, 배터리 장착이 필요 없는 차량의 경우, 6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2008. 10.31(금) 자정(24:00) 이전까지 메일로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를 실시함

  ○ 허위로 작성 또는 기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범부착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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