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
주 소 |
연락처 |
신고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우 121-757) |
Tel 02) 3271-9209 Fax 02) 714-8259 |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사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우 135-830) |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
건설분야 |
대한측량협회 (회원관리팀) |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빌딩 15층(우 150-722) |
Tel 02) 2670-7121 Fax 02) 2679-4266 |
건설분야 중 측량 관련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관리팀) |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우 151-802) |
Tel 02) 2182-0751 Fax 02) 581-4258 |
전기분야 |
한국소방공사협회 (자격관리과) |
서울 서초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우 137-818) |
Tel 02) 3471-4216 Fax 02) 3471-4287 |
소방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