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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5일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형평 논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11년 2월 15일(화)
○ 보도매체 : 서울신문(김상화 기자)
○ 보도내용 : 슬레이트 시범사업 추진에 자치단체간 형평 논란
① 전북·전남 지역에 전체 물량의 40% 편중
- 환경부는 금년에 11개 자치단체, 2,500동 규모의 슬레이트 시범사업 중으로 슬레이트의 26.5%가 분포하는 전북과 전남에 40%(933채)를 배정하고, 전북보다 슬레이트가 2배 많은 경북은 전북의 절반만 배정
- 또한, 경북보다 슬레이트가 적은 경남은 경북보다 많은 451채, 전북보다 슬레이트가 많은 경기는 전북보다 411채 적게 배정, 광역시는 사업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나 광주시만 60채 배정
② 건축주 지원기준도 자치단체마다 상이
- 일부 자치단체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 및 지방비로 확보한 반면, 다른 자치단체는 사업비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담
- 건축주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70년대 관주도로 설치된 슬레이트의 처리비용 부담은 무리라며 반발
※ 경북 13개 시·군 중 경천시·군위군·고령군은 150만원, 의성군·영양군은 각 각 116만원, 74만8천원 부과, 나머지 8곳은 자부담 면제
□ 설명사항
○ 시범사업은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자치단체에 신청물량에 따라 배정
- 시범사업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또는 확보계획이 있는)한 자치단체 대상으로 사업물량 배정
-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자치단체에 사업물량 배정 시 사업지연 및 건축주의 처리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
-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10.9~10월), 11개 자치단체에서 총 6,313동을 신청하고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5개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미제출
※ 전북은 1,523동, 경북은 720동, 경남은 1,254동, 경기는 224동을 각 각 신청
○ 자부담 비용은 슬레이트 처리비용 및 지방비 확보 수준에 따라 차이
- 슬레이트 처리단가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슬레이트 발생량, 운송비용, 매립장 위치 등)에 따라 가옥별·지역별로 차이발생 가능
- 또한, 자치단체별로도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비 확보수준에 따라 건축주 부담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정부는 2011년 시범사업에 슬레이트 평균 처리비용의 30%를 보전하며, 본 사업(2012년~) 이후에는 자부담 최소화 및 지역간 형평성을 위하여 정부 지원을 높이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