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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일 매일경제 17면 “자동차 원자재인 고철이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권병철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2-2110-6955
  • 조회수
    3,105
  • 등록일자
    2011-08-01

2011년 8월 1일 매일경제 17면 “자동차 원자재인 고철이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고철․폐지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주물․제강․제지업체들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 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 인용
② 개정안대로라면 22가지에 달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약 800억원대에 달하는 추가비용

     이 들 것으로 추산
③ 세계 어느 나라도 고철을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으며, 조달청에서도 국가조달 물자로 비축하고 있

     으므로 폐기물이 아니라는 업계 의견 인용
④ 환경부가 뒤늦게 현장실태 조사를 추진해 오히려 업계반발만 더 키우는 탁생행정을 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 인용
⑤ 환경부가 수정안을 제시하여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추가비용 발생

     및 수거․수입 불가능해질 수 있는 등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 해명 내용

◇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폐지․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를 ‘신고간주자’로 관리하던 것을 법개정에 따라

    신고간주자가 삭제되고, 신고와 허가제로만 관리하게 됨에 따라 ‘신고대상자’로 관리하기 위한 내

    용이었으며,
법령개정 과정에서, 적정 가공과정을 거친 고철․폐지만을 제품 생산의 원료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환경부에서는 적정한 재활용 과정(선별 후 압축․감용․절단 등)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주물․

    제지공장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①에 대하여
고철․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정(‘86년) 시부터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새

       로이 고철․폐지를 폐기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법 제46조, 규칙 제2조의2, 제18조, 제66조 등
또한, 국제적으로도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폐기물”을 사용하여 이

      미지가 나빠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가능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친환경기업으로서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

  ②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인 고철․폐지를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재활용)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고철․폐지만을 원료로 사

      용하는 철강․주물․제지업체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폐유․폐페인트 등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고철․폐

      지를 직접 이용하는 업체만 신고대상이 되며,
- 이 경우에도, 철강․주물․제지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치폐기물이행보증, 고철․폐지 처리단가

     신고, 전용 수집․운반차량 이용, 재위탁 금지 등의 규제를 면제하였음
-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 등 행정행위, 폐기물 보관을 위한 가림막 설치의 2건만이 새로이 규제로

     적용되므로 22가지에 달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고철․폐지를 수거, 선별 후 압축․절단 등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가림막 설치 비용 약 20억원,

        행정비용 약 1억원 등 총 21억원 정도의 규제비용이 예측되므로 80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추산된

        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③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 및 바젤협약(173개국 가입) 등에서 고철(철스크랩)은 폐기물로 정의하여 관

       리하고 있으므로, 세계 어느 나라도 고철을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바젤협약에서는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은 ‘통제폐기물’로, 유해성이 낮은 고철과 같은 폐기물

       은 ‘비통제폐기물’로 지정․관리

 

구 분

규정 사항

바젤협약

부속서 Ⅳ 목록 B

(비통제폐기물)

철 및 강철스크랩

⇒ 폐기물(B1010)로 지정

OECD 폐기물

수출입 규정

녹색폐기물

(Green Tier)

바젤협약의 철 및 강철스크랩

⇒ 폐기물(Part Ⅰ)로 지정

유럽폐기물목록

비유해품목

(General Entry)

철금속

⇒ 폐기물(160117)로 지정

 

   - 고철․폐지는 이용과정에서 폐유․폐페인트․폐플라스틱 등 유해폐기물이 반입 가능하며, 보관․재활

     용 과정에서 분진,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 문제도 우려되므로 폐기물로서 관리 필요
조달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고철에 대한 비축사업

     을 추진('09.10~'11.4)한 것은 사실임
- 비축물자의 정의 및 범위에 ‘고철’은 ‘재활용 원자재’로 분류되어 금속 스크랩, 고철 등 원자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자로 규정되어, 결국 고철을 재활용 대상인 폐기물로 보고 있으며,
- 국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 적절성 및 비축과정에서의 토양 및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

    정부에서 비축물자 대상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있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10.9.24), SBS 8뉴스('10.9.25)

   ④에 대하여
현장 확인의 경우, 우리부에서 파악하고 있던 현장 실태와 업계 및 지식경제부에서 주장했던

       실태 현황이 상이하여 추가 사실확인을 위해 추진한 것이며,
- 추진 과정에서, 업계에서 주장하는 현장을 추천받기 위해 관련 업계(주물공업협동조합)에 공식적

       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음
- 또한, 국무총리실(규제심사 주관), 지식경제부에도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⑤에 대하여
선별과정만으로 환경오염 가능성 없이 원료로서 그대로 이용가능하다면 당연히 후단의 압축․절

      단 등의 재활용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수거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은 사

      실과 다르며,
- 지식경제부와 수정안 협의시 동 사실을 사전에 설명한 바 있음
또한, 고철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예

      외로 되어 있어 수출입시 제한이 없으므로, ‘선별 후 압축․절단’만을 재활용 과정으로 인정할

      경우 수입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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